[2018 경제정책방향]재벌개혁과 갑을관계 바로잡아 공정경제 생태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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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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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일궈나갈 텃밭

  • 정부, 공정위 기수로 삼아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 통한 공정경제 확립에 방점

  •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전횡을 견제할 감시망 확대 예고

  •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분야에 대한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을 추진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의 양대 축이라면, 공정경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일궈나갈 수 있는 텃밭으로 비유된다.

단기성장 DNA를 갖고 있는 한국경제는 경제발전의 후광 이면에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치닫는 부작용을 함께 얻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한국 경제구조의 단면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공정위를 기수로 삼아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재벌개혁을 위해 정부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남용을 막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실현하는 데 정책의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사외이사를 등에 업고 경영권을 주도하려는 총수일가의 경영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 및 이사·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해갈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 운용현황에 대한 자율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갑을(甲乙)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에 대한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책의 경우,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분권 강화 의지가 높은 가운데, 내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10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도 내년 1월에 마련된다.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주체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전방위적인 시장진출에도 제한을 둘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조성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방안도 제시한다.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판로 확대 역시 정부가 앞장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율혁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불균형한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구조를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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