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 여부 결정 초읽기,정무수석 재직 당시 매월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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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2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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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새벽 조윤선 구속 여부 결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28일 오전 2시 26분 현재까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윤선 전 수석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여 등 의혹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하고 있고 곧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조윤선 전 수석은 심사 출석에 앞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은?',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매월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와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조윤선 전 수석이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가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올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었지만 7월 27일 끝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오다 다시 구속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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