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윤선 전 수석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풀려났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윤선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조윤선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났고 검찰은 이달 22일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윤선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 정도 진행된 조윤선 전 수석 구속영장심사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윤선 전 수석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들의 사법 처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