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터넷사이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28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자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면 구직자 계좌(대포통장으로 이용)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한다"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 대행업체의 현금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속이는 방법도 고질적인 수법"이라며 "구직자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키고선 이를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양도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과 향후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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