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술유용행위와 관련, 피해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등 실질적인 갑질근절 대책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입법과제 11개를 포함, 모두 23개 과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가맹분야, 8월 유통분야에 이어 세번째인 하도급분야에 대한 '갑을(甲乙) 대책'으로 손꼽힌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공을 들였다.
우선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하고만 거래토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차원에서, 소규모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거래조건 협상시 공동행위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요구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될 예정이다.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개정되는 하도급법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협력모델이 수직적·수평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하위 거래단계로까지 공정한 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 유도 △경영간섭 행위에 관한 지침 마련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 개선 등을 전개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에 대해 완화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3원화(1조원 이상, 7000억원~1조원 미만, 7000억원 미만)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약평가 우수 중견기업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한 선제적 직권조사도 추진된다.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직접 처리도 의무화된다.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원칙적 고발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하는 하도급법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3개 실천과제 중 11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법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4개 입법과제는 내년 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입법과제 11개를 포함, 모두 23개 과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가맹분야, 8월 유통분야에 이어 세번째인 하도급분야에 대한 '갑을(甲乙) 대책'으로 손꼽힌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공을 들였다.
우선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하고만 거래토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차원에서, 소규모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거래조건 협상시 공동행위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요구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될 예정이다.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개정되는 하도급법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협력모델이 수직적·수평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하위 거래단계로까지 공정한 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 유도 △경영간섭 행위에 관한 지침 마련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 개선 등을 전개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에 대해 완화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3원화(1조원 이상, 7000억원~1조원 미만, 7000억원 미만)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약평가 우수 중견기업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한 선제적 직권조사도 추진된다.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직접 처리도 의무화된다.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원칙적 고발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하는 하도급법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3개 실천과제 중 11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법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4개 입법과제는 내년 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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