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M&A 활성화 기대…피인수 중기 지위, 7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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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7-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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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중 하나인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가 향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3년까지만 인정해 주던 대기업집단 피인수 ‘중소기업’ 지위를 7년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됐던 문제점이 해결될 예정이다. 또한 이로 인해 주저하게 만들었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합병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벤처‧중소기업은 성장단계에서 R&D, 마케팅 등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나, 피인수 3년이 경과하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전면 배제되고, 각종 규제는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표=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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