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연차를 내고 올해 마지막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휴가를 포함한 연휴 기간에는 문 대통령의 외부일정은 없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새해를 맞이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평일인 이날 연차를 내면서 문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인 30·31일을 포함해 내년 1월 1일까지 나흘을 연달아 쉬게 된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총 8일의 휴가를 쓰면서 전체 사용할 수 있는 휴가(14일)의 57%를 소진한 셈이 된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올해 모두 14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청와대 직원들에게 연가의 최소 70%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왔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연차 소진에 대한 뜻이 강했지만, 일정이 연말까지 이어져 부득이 소진을 못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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