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사 점용 만료 앞두고 롯데마트-한화, 배상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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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7-12-2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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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임차포기 600억 보상을”…한화 “국가귀속 불가항력적”

롯데마트와 한화가 서울역사 점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배상금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 전경 [아주경제 DB]


서울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롯데마트가 서울역사의 점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화와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옛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한국철도공단으로부터 198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뒤 롯데마트에 2004년 5월부터 2034년 5월까지 임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엔 현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한화역사의 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롯데마트의 임대차 기간이 17년이나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의 점용허가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계약을 맺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게 한화 측 주장이다. 현재 15개 민자 역사 중 대부분 사업자는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무제표상 감가상각을 50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최초 30년 계약 뒤 20년 이상의 연장 가능성을 미리 점쳤던 것. 같은 기간 사용권 만료를 앞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역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해 오며 같은 문제점에 빠진 상황이다. 업체 측은 정부의 통보가 졸속으로 이뤄져 운영 대기업뿐 아니라 내부 입점업체와 판매사원들의 피해도 크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다만 정부의 결정 사항인 만큼 한화와 롯데는 점용지의 국가귀속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단지 책임론에 관해 의견이 엇갈릴 뿐이다.

한화는 롯데마트에 서울역점의 국가귀속을 위한 사권 말소(私權 抹消)를 요청했다. 서울역사의 국가귀속을 위해 롯데마트가 2034년 5월까지 갖고 있는 임차 권한을 포기하라는 것.

롯데마트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한화에 책임이 있는 만큼 임차권에 관한 적절한 보상 없이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타 영업점에 비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점포로,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롯데마트 중 1~2위 수준이다. 롯데마트 측이 사권 말소로 원하는 조건은 일종의 보증금 격인 장기선급금 109억원과 위약금 20억원, 휴업손해 배상금 약 500억원 등 600억원 이상을 한화에서 선지급 해달라는 것.

한화역사는 서울역사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가귀속 결정은 일종의 천재지변과 비슷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자사가 롯데마트에 손해배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역사의 임시 사용기간을 2년간 확보한 만큼 그 기간 동안 점용업체와 합리적인 협상을 더 진행해 보겠다는 태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밝혔다가 해당 역사에서 영업 중인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최근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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