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도 포용적·생산적 금융이 계속된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혜택은 늘리고 ISA 등을 통해 서민의 재산 증식을 돕기로 했다. 동시에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창업벤처기업으로 전환해 중소·중견기업 육성도 뒷받침한다.
다만,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안은 빠져있다. 인터넷은행과 같은 메기의 등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2018년 금융 모습'을 발표했다.
변화하는 금융제도는 크게 4개 부분으로 요약된다.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 증가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 등이다.
먼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법정최고금리가 2월부터 연 24%로 인하된다. 실직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한해서는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한다.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도 쉬워진다. 내년 상반기 중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안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실손보험도 개편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고 내년 4월부터는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금융기관 영업정지 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를 4개월 이상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도 공동인수로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부동산으로 쏠려있던 자금 공급이 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자금이동도 지원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조성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돕는다. 우수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최대 1.5%포인트의 금리감면을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를 총 1조원 이상 조성한다.
금융상품 서비스 혜택도 늘어난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토록 해 서민의 재산증식을 돕는다. 2월부터는 과거 치료 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확대해 은행, 보험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년간 급증한 가계부채도 안정화한다. 신DTI를 도입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가 지닌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개인사업자의 여신심사를 강화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3월부터 심사한다.
다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변화는 빠져 있어 정부 출범부터 지적된 '금융홀대론'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은산분리 완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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