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순실 게이트'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지난 15일 구속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