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구매세 7.5%에서 10%로
중국 당국은 배기량 1.6리터 이하급 승용차에 대한 구매세 우대정책을 올해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매세 임시조례' 제5조에 의거해 해당 차량의 구매세를 7.5%에서 1월 1일부터 다시 10%로 조정할 방침이다.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구매세 면제 혜택은 연장해 친환경차 시장 발전을 계속 지원한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 공업신식화부(정보산업부 격), 과학기술부는 26일 공동으로 기존의 세금우대 정책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인민은행도 나선다.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최근 '자동차 대출관리법'을 수정했고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인민은행과 은감회에 따르면 일반 자가용의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용 자동차의 최대 대출액은 70%로 상향했다. 친환경 자가용의 경우 85%, 상업용 친환경차는 75%까지 대출 가능하다. 중고차는 대출 가능 비율은 70%다.
◇ 중소기업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 발전 돕는다"
지난 9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 1일 발효를 결정했다.
2003년 시행된 기존 법안을 기반으로 최근 중소기업 대다수가 전통산업, 산업사슬 중하단에 머물러 있고 경영모델 전환과 구조조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수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하방압력 가중 등으로 중국 중소기업 상당수가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조달 비용 상승, 수익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과 성장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 환경오염 잡는다, 세금 '높이고' 제도 '다지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역량도 보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오염물배출비 대신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 대기오염물의 경우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단위별 1.2~12위안의 세금을, 수질오염물은 1.4~14위안을 차등 적용한다.
환경보호세의 납세 대상은 중국 전역과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해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단위와 경영주체로 일반 개인은 제외된다. 현재 오염물배출비와 마찬가지로 대기·수질오염과 고체폐기물, 소음유발 등 4대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이 부과 대상이다.
이 외에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허창(河長)제 실시를 지원하는 내용에 추가됐다.
허창제는 성(省)시(市)縣)향(鄕) 등 4개 행정단위의 당정 책임자가 대표가 되어 관할지역 하천과 호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제도적 혁신이라고 인민망은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 당국의 수질오염물 배출총량 통제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 온라인 요식업체? 오프라인 매장은 '필수'
배달 중심의 온라인 요식업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도록 했다.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총국)은 최근 '온라인 요식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을 공개하고 1월 1일 발효를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업체라도 반드시 당국의 식품경영 허가를 받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하며 허가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경영활동을 벌여야 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음식과 관련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 판매 제품과 동일한 품질이어야 한다. 또, 배달원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하고 무해한 배달용기를 사용하며 배달 중 식품 오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모바일 보편화와 함께 온라인 요식업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을 막고 주민의 먹거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 관광가이드 마음대로 일정 조정 안돼, 강매도 금지
저가 단체관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이드가 멋대로 일정을 조정해 쇼핑몰 등을 방문하고 제품 강매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이를 금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여유국은 지난 11월 1일 '가이드 관리방법'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 실시를 결정했다. 방법에 따르면 가이드는 반드시 전자 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하고 가이드임을 알리는 표식을 달고 이동해야 한다. 또한 제멋대로 일정을 조정해 관광객을 속이거나 특정 제품 구매를 강요, 추가 비용을 받는 등 11가지 행태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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