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는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 임대료 지원과 자가 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분류된다.
내년에는 임대료 지원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올해보다 2.6~6.6% 인상된다.
임대료 지원 최고액은 1인 가구의 경우 9000원 오른 18만7000원, 2인 가구는 1만원 오른 21만원, 3인가구는 1만4000원 오른 25만4000원, 4인 가구는 1만4000원 오른 29만7000원이 된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건설 공사비 상승률이 반영된 것으로 2015년 주거급여 개편 이후 처음 인상된 것이다.
파주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내년부터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내년 11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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