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불법유사수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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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7-12-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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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불법유사수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 일흔여섯 번째 차례로 '사모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게시할 예정이다.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펀드별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며 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3억원이다.

또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약하다. 펀드 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중요사항의 변경이 공시되지 않으며 운용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무엇인지 집합투자규약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성과보수 펀드는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 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운용인력의 경력 및 과거 운용성과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기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루어지는 등 환매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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