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1988년 시화호 개발사업 물막이 공사로 어업인 생계터전 상실로 무분별하게 형성된 불도 무허가 회센터 공유수면 6,123㎡를 토지로 등록한다.
시는 과거 개발 사업의 흔적인 불법 매립지 공유수면을 토지등록 하고자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 방문, 수차례 협의를 통해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로 분류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매립면허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라 ‘토지등록가능바닷가’로 해양수산부 유형분류에 선정돼야 한다.
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 26일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로 통보 받음에 따라 2018년 토지등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안산시로 소유권으로 이전 등록 할 예정이다.
또 토지등록 이후 어업인과 더불어 상생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계획으로 회센터 및 전시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1일 시는 공유수면을 토지등록하여 직접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어촌어항법」에 따라 불도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마을공동어항은 시장군수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소규모 어항으로, 공유수면을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및 개발계획의 확고한 안산시 의지를 해양수산부에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는 어항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할 방침이다.
이기용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불도항 개발사업 추진은 지속적 관심과 노력의 성과로 전국 최초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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