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관련 찜질방 및 목욕탕 등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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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 기자
입력 2017-12-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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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및 폐쇄행위 중점 확인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2017. 12. 28부터 내년 1. 4일 까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유사형태의 영업장은 116개소로 필로티 주차장과 찜질방, 목욕장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대상물에 대해서는 비상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점검 내용은 △ 비상구,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수신반 전원차단 및 소화설비 밸브폐쇄 행위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등이다.

점검은 소방서별 소방특별조사 요원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여탕과 여성 탈의실 등 여성전용 공간을 점검하기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을 점검반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목욕장 등에 대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형 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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