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평일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과 18시부터 20시까지 퇴근시간에 소형차량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대형 차량은 1,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된다. 경차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기존 50% 감면 중으로 추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설공단 교량사업단은 홍보물 8,000부를 제작해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 통행료 감면이 시행되는 첫날인 2018년 1월 2일, 출퇴근 시간대에 광안대로 이용 차량이 매우 번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해 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출퇴근 시간이나마 통행료 감면 혜택으로 도움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부산시설공단은 고객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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