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음주운전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정부는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함께 2017년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감면 혜택을 줬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이들은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 취소 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음주운전 경력자의 해당 여부였다.
이번 대상에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음주운전자는 물론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는 제외됐다.
특별감면 해당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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