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규진 기자
입력 2017-12-29 21: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안전인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리 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