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 등 35건법안 통과..일부 생활용품 KC마크 표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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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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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강사법 1년 또 유예,외무공무원 선발 절대평가 전환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날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 등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 등 35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것. 앞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며 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로 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며칠 후인 1월 1일 이후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인터넷 홈페이지 페쇄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던 위기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도 통과됐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현장에서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3차례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고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안의 시행은 내년 1월 1일에서 다시 1년 유예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것.

국립외교원 정규 과정을 마친 후보자 중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세율을 맞춰주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보상 강화를 위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는 내년 3월말까지 시한이 연장됐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및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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