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국가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9일 저녁 국회 본회를 통과했지만,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기재부가 수행해왔던 R&D 예타권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위탁 형태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예타권을 이관할 경우 국가재정권을 흔들 염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예타 방법과 절차를 기재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또, R&D 예산의 총지출 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무산됐으며, 추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R&D 예산의 총지출 한도는 지금처럼 기재부가 단독으로 설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과기정통부에 R&D 예타권을 이관시켜 예타 검토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고, R&D 투자 여부를 '경제성'에 치중해 비용과 편익 중심으로 측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도 기초원천·응용개발·연구 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R&D 스펙트럼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기준과 평균 2년이라는 예타 수행기간 장기화로 인해, 쉬운 연구 중심, 단기성과 위주의 R&D 사업 양산 등 연구개발의 왜곡이 발생하고, 유망기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기재부가 수행해왔던 R&D 예타권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위탁 형태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예타권을 이관할 경우 국가재정권을 흔들 염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예타 방법과 절차를 기재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또, R&D 예산의 총지출 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무산됐으며, 추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R&D 예산의 총지출 한도는 지금처럼 기재부가 단독으로 설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과기정통부에 R&D 예타권을 이관시켜 예타 검토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고, R&D 투자 여부를 '경제성'에 치중해 비용과 편익 중심으로 측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R&D 예타권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기재부에서 담당해 온 출연연 인건비·경상비 조정을 맡게 되면서 국가 R&D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큰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편·수행해 R&D 투자의 적시성 확보와 도전적‧창조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연연 전체예산을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해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출연연 특성에 맞는 인건비‧사업비 배분‧조정 기준을 마련해 출연연의 중장기 인력수급 불균형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권 확충 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통합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분산·운영돼 온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4월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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