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 증가세…처리기간 단축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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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7-12-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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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제도가 납세자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세 조세심판의 처리대상 및 처리건수는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다만 2015년부터 일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3개년 조세심판 처리율은 78~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세심판의 인용률은 24~27%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 조세심판의 처리건수는 전년대비 약 17% 가량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 해 처리된 전제 국세 불복 심사 및 심판 청구 중 심판 청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4%로 과세관청에 대한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내국세의 경우 2010년~2016년까지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조세심판 인용률이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최소 6.9%p부터 최대 24.5%p까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의 경우 2011년~2014년에는 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조세심판 인용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청구대리인 유무와 조세심판인용률 사이의 관계가 일관되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 2010년~2016년 조세심팡의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내국세는 최근 3개년간 심판 처리기간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관세는 2012년 이후 심판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국세의 경우 전체의 44.6%, 관세의 경우 15.9%만이 법정처리간간(90일) 내에 처리됐다.

특히 관세의 경우 180일을 초과해 처리된 건수가 전체 처리건수의 70%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조세심판 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인 90일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조세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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