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중기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75%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간 50% 낮춰지며 최소 3년은 100%, 이후부터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입법 참여도 한층 간편해진다. 오는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현장서명으로만 가능했던 조례개폐(자치 법규를 고치거나 없앰) 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국민 관점에서 본 행정서비스 혁신과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오는 3월 2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요건을 살펴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에 힘을 보태는 경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중화장실 환경이 개선된다.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된다. 또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여성화장실의 경우 위생용품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방세가 감면된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의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민원서비스 분야-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표시 가능
오는 3월부터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돼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또 기존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 배우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1MB 초과 때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 청구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전자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부터는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동안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됐으며, 7월부터 해외체류신고가 인터넷(정부24)으로도 가능해진다.
◆국민안전 분야-민방위 훈련 年 2회→4회 확대 시행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된다. 주민들이 지진 또는 화재와 적의 공습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4회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달부터 사회재난 복구 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을 미리 지급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를 확대한다. 이달부터 생활안전지도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 안전 등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오는 5월부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 집중 읍‧면‧동까지 확대한다.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 45억~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10월에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됐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해 시설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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