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MSG'에 화학조미료란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식픔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2호)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고,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식품첨가물을 감미료와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해 품목별 주요 용도를 명시한다.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MSG 주 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 정식 표기는 기존 ‘화학적 합성품’에서 용도를 나타낸 ‘향미증진제’로 바뀐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MSG 관련 ‘화학’이나 ‘화학조미료’ 등의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해서도 안 된다.
MSG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원당 또는 당밀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을 얻어 내고, 물에 잘 용해되도록 나트륨을 첨가한 발효조미료다. 발효과정은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과 같은 전통발효식품과 유사하다.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인간의 모유와 자연의 식품에 충분히 들어 있다.
식약처는 2016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 용도를 명시해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식품첨가물의 표기에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식품규격(CODEX)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식품첨가물을 용도에 맞게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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