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자영업 10곳 중 8곳,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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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1-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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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4713건 위반 사례 적발

  • 30인 미만 사업장, 올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자료=고용노동부]


음식점 등 자영업 10곳 중 8곳이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24곳(80.7%)에서 총 46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임금 미지급 1121곳(4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143곳(330명),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1843곳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장 중 1882곳은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24곳은 사법처리되고 300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218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하반기 점검의 경우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6%포인트 늘었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지급,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 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올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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