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ㆍ내연녀 등 3명에 시신 유기·공무집해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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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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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준희양 시신, 갈비뼈 3개 골절"

  • 준희양 사망 경위 조사…학대치사·살인 적용되면 형량 높아질 듯

[사진=연합뉴스]


고준희양(5)을 야산에 매장한 친아버지, 내연녀, 내연녀 친모에게 시신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1일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6)와 내연녀 이모씨(35), 이씨 어머니 김모씨(61)에게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와 김씨는 경찰에 '숨진 아이를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고,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씨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지난 8일 "아이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해 3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하게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고 있다.

아직 준희양의 사망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준희양 사망 경위를 밝혀 친부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을 시신 유기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보다 법정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최근 확보된 고씨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 따라 이들이 아이를 학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과수는 '시신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골절됐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최근 "다친 준희양 발목에 멍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름이 나오기도 했다"는 고씨 진술에 따라 다친 아이를 방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준희양이 어떤 경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높은 혐의를 적용해 (가족에)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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