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일부터 5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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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1-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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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

  • 종전 4200원에서 800원 인상

법정퇴직금 대비 퇴직공제금 수준 비교[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1일부터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공제부금 인상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이 된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하루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 때 공제부금 인상을 요청했고, 이후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이 승인했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부금액 인상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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