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BIT MICR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조업체와 이 기술을 이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비트마이크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델, 레노버, hp 등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ITC는 소송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SSD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7위에 위치하고 있다.
SSD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대용량 저장장치로,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활용하는 탓에 국내 기업의 영향력이 큰 제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탁기, 철강, 태양광 셀 등에 이어 반도체로도 미국의 통상 압박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비트마이크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델, 레노버, hp 등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ITC는 소송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SSD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대용량 저장장치로,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활용하는 탓에 국내 기업의 영향력이 큰 제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탁기, 철강, 태양광 셀 등에 이어 반도체로도 미국의 통상 압박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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