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수사 개시 일년이 넘어서야 피의자 신분을 벗어난 것이다.
지난 해 6월 일부 학부모들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들이 세종시청과 세종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들은 "아동학대 의심 상담을 받고 경찰과 아동보호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결정적 증거인 어린이집 CCTV 기록물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왔다"며 지적하고 "관리 감독이 있는 세종시 역시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실태조사 등을 즉시 실시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과 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찰과 행정부를 겨냥하면서 초강수를 던지자 경찰은 여론에 떠밀린 채 수사를 전개하는 듯 보여졌다. 어린이집 직원중 한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아동학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세종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사건'은 결국 어린이집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끝이 났다. 오히려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뒤바꼈다.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의혹 사태로 불거진 여론형성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아동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해 문을 닫게됐고, 아이들이 줄어들어면서 교사들 역시 이 어린이집을 떠나 실업자 신세가 됐다.
게다가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입수한 CCTV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게시하면서 무분별하게 조작하거나 유포했다.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이미 여론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온 만큼,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을 외부로 유출한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내 청소년단체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 입장과는 달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라는 단체는 편향적이지 않고 좀더 신중하게 움직였어야 한다"며 "당시에 지부가 막 생겨났고, 데뷔전(?)을 치루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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