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주민자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을 오는 15일 시행되도록 막바지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개폐청구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됐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이 있어야지만 지자체장에게 조례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듯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지자 2016년까지 총 223건만이 발의되는데 그쳐, 제도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에도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어려운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스마트 조례개폐청구'는 일차적으로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주민들의 서명이 적절한지 명부를 일일히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뒤따랐지만, 전자서명의 경우 바로 확인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오는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해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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