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씩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올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명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아왔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감면제도를 조례에 신설하면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6만7000여명이 3년간 주민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지원금 확보,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수 발굴 등을 통해 2017년말 기준 3조7461억원(사실상 부채 6920억원 포함)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며 재정건전화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인천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민행복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시민행복 공감복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세 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재정건전화 성과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인천시 애인(愛仁)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세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천준호 재정기획관은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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