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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자금 타행입금 통제…출금은 실명확인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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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1-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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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입금이 엄격히 차단된다. 다만 출금의 경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타행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타행간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이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주민등록번호로도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타행간 인출도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입금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제한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 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냉각 효과와 함께 입금이 차단되면 기존 거래자도 실명 확인에 응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실명 확인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0일 전후로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스템 가동 전에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가상계좌는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됐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실명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가상계좌 서비스가 가상화폐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 거래를 조장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보고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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