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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확대… 2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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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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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층에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액사업 발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기존 사업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세부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분류된다.

앞으로 지자체가 5000만원 이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취약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자원을 활용 사업체)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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