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층에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액사업 발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기존 사업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앞으로 지자체가 5000만원 이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취약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자원을 활용 사업체)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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