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대우·현대차투자증권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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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1-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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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현대차투자증권에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2일 금융감독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3억2520만원을 부과받았다. 직원 3명에 대한 정직, 감봉, 견책 징계도 각각 1명씩 내려졌다.

이는 한 지점 간부가 거짓 내용과 불확실한 사항으로 투자권유를 한 것이 적발되며 내려진 결정이다. 투자상품과 관련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투자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투자에 따른 위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원 1명 '주의', 직원 '자율처리 2건'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점 직원이 투자자의 계좌를 잘못 관리해 손실이 생기자 다른 고객의 돈을 꺼내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퇴직 처리된 이 직원은 투자자와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한 뒤 위법한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한 센터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규정을 어기고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46개 종목을 149차례에 걸쳐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1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10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유안타증권도 2개 지점에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에서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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