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 사라진다...수량 기재된 계약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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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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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 근절·과징금 부과 행정에 예측가능성 높아져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계약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수량까지 낱낱이 적은 계약서 제공을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추가됐다.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자에게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대금의 100%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규정돼 있었던 과징금 부과기준의 주요 내용이 시행령에 상향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소 △가중·감경의 최고한도 등이 규정됐다.

 과징금 상한(上限)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됐다.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기간 상정이 곤란한 경우, 구매와 위반행위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건 등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돼 과징금 부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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