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가 지난달 폐쇄 처분 이후 고려병원과 건설사인 부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미 폐쇄 처분을 내려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남대측은 고려병원과 부영이 컨소시엄을 통한 자금을 투입해 고려병원이 서남대의 의대 정상화를 맡고 부영 측이 나머지 대학의 정상화를 진행하는 방식의 계획을 지난달 교육부의 폐쇄 처분 통보 이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의 새로운 정상화 계획에 대해 이미 내달 학교 폐쇄 처분이 내려져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학생편입학 등 폐쇄 처분 관련 후속조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서남대 일부 교수들은 학교 폐쇄 처분 이후 전주지방법원에 학교 회생신청을 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과 함께 별도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폐쇄 처분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보전처분은 자산 이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권회수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폐교 후 자산청산을 할 수 없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인 행정소송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재학생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근 대학으로의 학사편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폐쇄 조치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편입 조치가 중단되고 2018학년도 학사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측은 학사일정과 관련해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법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남대 정상화 계획이 제출됐지만 검토 결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며 “언제까지 정상화 방안을 열어놓을 수도 없어 절차를 거쳐 폐쇄 처분을 한 이후 다시 정상화 계획을 낸 경우인데 이미 폐쇄 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고,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편입학 진행을 하지 못하는 등 굉장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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