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자금 타행계좌 출금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02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타행 계좌 출금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입금은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키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타행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입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실명확인시스템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20일을 전후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의 특별대책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특별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