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출금액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보증한도를 당초 6억원에서도 5억원으로 낮췄다. 다만 이외 지역은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한다.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이 기준이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이 기준이다.
이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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