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구멍 숭숭…대부업 대출정보는 공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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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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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빚을 파악해 그에 맞는 상환 여력을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구멍이 났다. 대부업 대출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현재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대부업 대출정보가 은행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빚이 원천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대부업으로 분류되는 P2P금융의 대출 정보라도 은행권과 공유, DSR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들어 P2P금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은 현재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만 공유하는 대부업 대출정보를 은행권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저축은행들은 대부업권 대출 정보를 공유한 뒤 경악했다. 중금리 상품을 이용한 대출자 대부분이 대부업체에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업 대출정보가 상환능력 심사에 '구멍'으로 작용한 셈이다.

물론 은행권의 경우, 대부업권과 대출 금리 구간이 워낙 달라 이용자가 겹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대부업 대출 정보도 공유가 되어야 DSR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부업권 중에서도 최소한 P2P금융의 대출 정보라도 공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금리 대출을 표방하는 P2P금융은 은행과 고객군이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7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P2P 대출 잔액은 2016년 6월말 969억원에서 2017년 6월말 4978억원으로 증가율이 413%에 달했다. 이용자수도 같은 기간 3062명에서 919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대부업 대출 정보를 은행권과 공유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 정보 공유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면서도 "업권 간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업권까지 대부업 대출 정보 공유를 확대할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공유는 둘째 치고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과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1000여 곳 중 300여곳만 신정원에 정보를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을 하거나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대부업체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의무조항에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대부업체에 벌금을 매기는 식의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등록을 유도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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