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일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20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전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지만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는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고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시 반영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