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환이 198명, 경쟁 채용이 26명이며,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217명은 고용 안정을 고려해 계약종료 일로부터 1년 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시, 간헐적 업무 종사자 등 전환 예외 사유 207명을 제외하고 전환 심의 대상자 중 68.1%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그동안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환 심의를 위해 9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계 관계자, 고용노동부 추천 인사, 공무원노조, 시의원 및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