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혜의혹 논란이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의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비전자(수기) 방식도 지양키로 했다.
우선 시 회계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수의 계약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2000만원 이하는 가능하다. 이번 시행으로 비리위험 차단과 지역 영세업체들의 공정한 계약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환 시 회계과장은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광주시의 회계·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