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우 前 다스 사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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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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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출신 재무전문가…120억 비자금 조성 관여 의혹

  • 참여연대, 민변 "다스와 청와대가 주고받은 문건 추가로 검찰에 제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머물던 다스의 전 사장이 귀국했다.

지난 2일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최근 귀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그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사장은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발족하기 바로 직전에 일본으로 출국했다.

김 전 사장은 현대건설 출신의 재무 전문가로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이 다스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당시 다스의 모든 자금 지출을 담당했던 만큼 다스 비자금으로 조성된 120억원에도 그가 일정 부분 관여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추측이다. 

앞서 검찰은 이상은 다스 회장(이 전 대통령의 형)의 운전기사로 18년간 일한 김종백씨 등을 비롯해 다스 전 총무차장과 회계담당자 등 다스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전 사장과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비자금 횡령 주체로 지목한 다스의 전 경리팀 직원 조모씨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사후 상속세 등과 관련해 다스와 청와대가 주고받은 문건을 추가 확보, 이번주 안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들 문건은 다스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작성해 다스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스 주주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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