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국내 최초 '선택형 보증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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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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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선택형 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택형 보증제도란 개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행거리 패턴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 보증수리의 조건인 '기간'과 '거리'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신개념 서비스다.

고객은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년/8만km) △기본형(3년/6만km) △기간연장형(4년/4만km)의 보증수리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고르면 된다.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3년/6만km)이 적용된다. 엔진/동력 계통 보증조건은 5년/10만km로 기존과 동일하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에 도입된다. 대상은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를 제외한 현대자동차 전 차종이다.

특히 선택형 보증제도는 처음 선택 후에도 횟수 제한 없이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중고차의 경우에도 대상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이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선택했다가 평일에도 운행을 하게 돼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경우,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2년/8만km)’으로 보증조건을 변경 가능하다.

또한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기 위해 3년 연식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기존 고객이 보증조건으로 ‘기본형(3년/6만km)’을 선택했었다 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4만km 이하일 때 보증 ‘거리’보다는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바꿀 수 있다.

보증제도 변경은 일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접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현대차 홈페이지, 마이카스토리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법인·리스·렌탈·사업자 고객의 경우에는 서비스 거점 방문해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최초의 선택형 보증 제도로써 현대차 전 차종에 동시 적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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