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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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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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휴 항만시설 부가가치 창출 본격 착수

  • 2021년까지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기대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우암부두(17만5931㎡)와 광양항 중마부두 등(28만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화 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집적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됐으며, 대상지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향후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시, 전라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해양신산업 관련 민간기업을 유치‧집적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성장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항에는 해양레저기기, 선박‧해양플랜트 등 관련 기업을, 광양항에는 해운항만물류 R&D 기업을 각각 우선적으로 유치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2021년까지 3800명 고용을 창출하고 2000억원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 등 타 특구와 유사한 수준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혜택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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