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오름, 세계자연유산지구 등에 대한 경관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경관 조례를 개정,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대상을 이달부터 적용한다. 오름 군락(동부 오름 1, 2, 5 군락, 서부 오름 군락) 및 세계자연 유산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 2, 5군락과 서부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해 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도에서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행정시, 지방공기업 포함)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제주 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200㎡ 이하 농어업용 창고,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등 1차 산업 관련 건축물, 그 외 지역의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실거주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로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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