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 싼 커피숍 할인 신용카드, 알고보니 건당 1만원 써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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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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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알보고면 돈이되는 카드…제대로 쓰는 법 소개

# A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20% 할인 제공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려 했지만 할인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보니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할인’ 이라고 적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10가지와 각종 사례를 소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B씨는 지난달 한 식당에서 10만원을 쓰면서 10%(1만원) 청구 할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달에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다. 알고보니 카드사가 제시한 이용실적에 못 미치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여기에다 지난달 할인받았던 금액(10만원)은 '전월 이용실적'에 잡히지 않았다. 결국 실적 미달로 이번달 할인은 못 받았다. 

금감원은 "카드 발급 시 할인율은 좋으나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 있다"며 "광고에서 강조하는 할인율이 쉽게 적용되는지를 유심히 살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형마트의 무이자 할부 혜택 역시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상품설명서·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저기 할인 혜택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쓰려고 보니 각종 조건이 복잡해 '지갑 속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카드도 있다.

금감원은 "다양한 혜택도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되거나 모든 가맹점에 고루 적용되는 카드가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유 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고 있으나,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LPG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부에도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를 꼭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 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폰 장기할부 구매는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으므로,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언제든 휴대폰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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