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이번 시행된 시민수거 보상제는 전년도에 비해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가운데, 불법대부 명함과 상업용 분양광고 현수막이 주요 수거 대상이며, 시의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관내 지정 벽보판 이외에 부착된 벽보와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퇴폐·유해 전단지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종류별 보상금은 현수막 2000원, 벽보 50원, 유해전단지 등은 장당 10원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관내 도로변, 횡단보도와 공공시설물 및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벽보, 전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1월 한 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쾌적한 거리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