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과태료 163억원의 납부 기한(11일)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파리바게뜨는 기한 안에 최대한 많은 제빵사들의 동의를 받아 과태료 액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2주도 채 안 돼는 시간 안에 노조와 극적타결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3일 서울 양재동 모처에서 파견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책정했다. 따라서 노조 설득에 성공하면 파리바게뜨는 현재 163억원인 과태료 액수를 크게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 설득해야 할 남은 제빵사 인원은 1097명이다.
앞서 고용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들 5309명 중 79%인 4212명의 제빵기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이 아닌 대안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파리바게뜨가 제시한 대안인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4152명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1차 납부기한 전에 제빵사 100% 동의를 얻는 것은 시간문제란 해석도 나온다.
제빵사들은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 찬성하는 이유로 파리바게뜨 정직원 수준의 복지 외에 ‘업무강도’를 꼽는다.
기존 제빵사들은 직영점 소속 외에 대부분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따라서 매장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점주와 상의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직고용이 된다면 정해진 본사 매뉴얼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만큼 업무 강도가 세질 것이란 판단이다.
파리바게뜨 내부 관계자도 “본사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임금이 오른 만큼 일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내가 일하고 있지만, 본사는 정말 힘들다. 직고용 보다는 합작법인 소속이 제빵사 측에 나은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은 현재 본사 직고용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제빵사들이 실제 고용계약의 주체인 만큼 그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협상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노조와 몇 번이고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가 소송전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심리가 이달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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