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등 8개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임산부와 어린이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실시한 기능성 원료 9종의 상시적 재평가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해당 성분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가짜 백수오’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16년 도입했다. 지난해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고시형 원료 4종과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원지추출분말 개별인정형 원료 5종을 평가했다.
2009년 이후 보고된 부작용을 평가한 결과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나머지 8종은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를 보면 이들 성분은 급성간염·간부전을 비롯한 간 손상, 급성심근염·심장빈맥 같은 심장질환 등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과 알로에전잎 등에 임산부와 수유부, 어린이는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섭취 주의사항에는 기존 임산부와 수유 여성 외에 어린이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제조기준을 바꾼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구성하는 엔테로코커스 속 균주 일부에 항생제내성·독성 유전자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 균주를 쓸 때는 이런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했다.
항산화 등에 좋은 녹차추출물과 성인 기억력 개선을 돕는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카테킨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EGCG 하루 섭취량을 300㎎으로 바꿨다.
체중 감소에 쓰이는 그린마테추출물의 경우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카페인 규격을 7만㎎/㎏ 이하에서 7만㎎/㎏ 이하로 강화했다. 어린이 키 성장을 돕는 황기추출물등복합물은 중금속 규격을 다른 기능성 원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돼 납 규격은 기존 2.0㎎/㎏에서 1.0㎎/㎏ 이하로, 총비소는 4.0㎎/㎏에서 1.5㎎/㎏ 이하로 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만 유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실시했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상반기 안에 인정사항을 변경·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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