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3일 시의회는 각종 입법과 소송 문제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입법고시 출신의 서우선 입법고문과 김종두 입법고문을 위촉했다.
또 고문변호사로는 김태범 변호사와 진윤기 변호사를 위촉했다. 위촉된 고문들은 모두 관련분야의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인재들이라는 것이 시의회 설명이다.
고준일 시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향후 다양한 정책제안으로 따뜻하고 행복도시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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